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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8.5% 줄어


대구지역 주택과 토지 소유자에게 9월 정기분 재산세 4,022억 원이 부과됐습니다.

2023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금액은 2022년보다 374억 원, 8.5% 줄었는데 유형별로는 주택이 193억 원, 토지 181억 원 줄었습니다.

과세표준이 되는 주택 공시가격과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재산세 부과액이 줄어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재산세 부과액은 수성구가 915억 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153억 원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10월 4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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