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1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아 의원직을 잃은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의 승계자로 허숙정 의원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00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에 궐원이 생긴 경우 선관위는 궐원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궐원된 의원의 선거 당시 소속된 정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자명부에 따라 의석 승계자를 결정해야 합니다.
최 전 의원은 2020년 총선 때 비례대표 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이었는데, 열린민주당 순위 5번을 배정받았던 허 의원에게 다음 순서가 배정된 것입니다.
허 의원은 1975년 출생으로 서울여자대학교 국문과를 졸업한 뒤 2003년 여군 사관 46기로 입대해 2005년 중위로 만기 전역했고, 권익 옹호 활동가로 활동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