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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 개 식용 금지 소식에 '국내 마지막 개 시장' 상인들 반응은?···"폐업도, 전업도 막막"


찬반 팽팽 '개 식용'···앞으로 법으로 금지
‘개 식용 목적 사육·도살·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월 9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앞으로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최대 징역 3년에 처하게 됩니다.

개 사육 농장주뿐만 아니라 도살하고 유통하는 업자, 개고기 음식을 판매하는 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처벌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2027년부터 적용됩니다.

국내 3대 개 시장 불렸던 경기 성남 모란가축시장과 부산 구포가축시장은 폐쇄됐고 대구 칠성시장만 남아 있는데요.

개 식용 금지법 통과 이후 앞서 여러 해 동안 동물보호단체로부터 폐쇄 요구를 받아온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올 것이 왔다"···"왜 개만 막냐?"
한 때는 관련 식당과 건강원이 50여 곳에 달하기도 했지만 지금 대구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에는 보신탕을 파는 식당 4곳과 건강원 9곳 정도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도살장은 2020년 폐쇄됐고 '뜬 장'도 없어졌습니다.

식당이나 건강원 간판은 '개'라는 글자를 가려 놓기도 했습니다.

상인들은 구청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개 시장 폐쇄 요구가 높았던 터라 '개 식용 금지법' 통과를 받아들이는 상인도 있지만, 불편한 기색을 숨기지 않는 상인들도 있습니다.

한 보신탕집 업주는 "소, 돼지 안 먹나 다 똑같지. 왜 하필이면 개만 그런 거예요?"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식용으로 쓰는 개와 반려견은 다르다고 했습니다.

복날뿐만 아니라 여전히 수요가 많다며 법으로 금지하는 게 옳지 않다는 입장을 말했습니다.


개 식용 특별법 공포되면···'개고기 골목' 상인들, 6개월 안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 내야
개 식용 특별법이 공포되면 칠성시장 개고기 골목 상인들은 3개월 이내에 관할 구청에 현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6개월 이내에 개 식용 종식 이행계획서도 내야 합니다.

통과된 법안에는 폐업이나 전업이 불가피한 업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특별법 통과로 소비가 더 위축되면 당장 매출 감소 등의 타격도 걱정입니다.

대부분 수십 년을 보신탕이나 건강원으로 생계를 이어온 터라 업종 전환 등도 막막합니다.

개고기 골목으로 각인됐고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임대라는 글씨가 붙은 곳도 많은 데 어떤 특화 골목으로 만들 수 있겠느냐며, 회의적인 반응도 보였습니다.

개 도살, 판매 등을 처벌하는 조항은 3년 뒤로 유예됐지만, 국내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개 시장이라는 상징성과 상인들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 대구시가 빠르게 대책을 세워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제 공은 대구시로···개 식용 종식과 상인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상인들과 함께 촉구 기자회견에 나선 임미연 민주당 대구시장 동물보호 대책특위 위원장은 "대구시는 법안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하겠다고 행정적으로 하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게 언제일지도 모르고 3년의 유예기간이 있다면 그걸 당길 수도 있어요."라고 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이제 공은 지자체로 넘어왔다"라며 3년 유예는 3년 동안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며 칠성 개 시장 문제에 묵묵부답해 온 대구시가 개 식용 종식과 상인들의 생계 대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랜 기간 찬반이 팽팽했던 '개 식용' 문화는 법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개 식용 종식을 위해서는 관련 업계의 반발을 잠재우고 지원과 보상에 원만한 합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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