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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세컨드 하우스' 사면 양도세 부과에서 제외하도록 법 개정 추진


인구 감소 지역에 집을 사면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법률이 추진됩니다.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9월 19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1주택 소유자가 인구 감소 지역에 추가로 집을 살 경우 1주택자로 간주해 양도소득세 중과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임 의원은 "이른바 '세컨드 하우스'를 활성화해 지방 소멸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21년 농업·농촌 국민 의식 조사'에 따르면, 도시민에게 은퇴 후 또는 여건이 될 때 귀농·귀촌할 의향이 있는지 물어본 결과 '있다'는 응답이 34.4%로 나타났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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