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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임창정이 문제가 아니라니까···CFD가 뭐길래?

CFD, 영어로는 Contract for difference로 우리말로는 '차액 결제거래'라고 합니다. CFD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주식을 산 가격과 판매한 가격의 차액 즉, 매매 차익만 현금으로 결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장외 파생 계약상품입니다.

증권사가 차입, 즉 레버리지를 일으켜 대출해 주고 매매에 따른 수익은 투자자가 가져가는 신종 파생상품인 총수익 스와프(TRS : Total Return Swap) 거래의 하나입니다.

개인은 증거금을 넣은 만큼 레버리지 거래가 가능한데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는 공매도(숏 포지션)를 할 수 있고 그 반대의 거래도 가능해서 주식이 오르든 내리든 양방향 전략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CFD는 보통 40%의 증거금으로 매수와 매도 주문을 낼 수 있는데, 종목에 따라 최대 10배까지 레버리지 활용이 가능합니다.

CFD를 활용하면 최소 10%~40%의 증거금으로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주식을 사 주기 때문에 양도세를 물지 않아도 되다 보니 연말 대주주 양도세를 피하기 위한 고액 자산가들이 CFD를 이용해서 세금을 피해 가기 위한 거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위험이 커서 손실 보기도 쉬워
CFD 거래를 할 때 레버리지가 높으면 소폭의 주가 변동에도 청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증권사는 CFD 계좌가 손실 구간에 들어서면 즉, 보증금이 소진될 위험에 놓이면 마진콜(Margin call)을 하게 되고 투자자가 마진콜에 응하지 않으면 바로 청산, 즉 반대매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오전 10시에 차액 결제거래(CFD)의 반대매매가 일어나는데요, CFD 거래 과정에 외국계 증권사가 포함되는데, 국내 투자자가 주문하더라도 실제 사고파는 주체가 외국계 증권사이기 때문에 투자 주체별 거래 실적에 외국인 수급으로 잡히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오전 10시를 전후로 외국인 매도가 쏟아진다면 CFD 반대매매 물량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CFD는 TRS의 일종이라고 했죠?

TRS는 파생금융상품 중 신용파생상품의 한 종류로서 대출금이나 유가증권 등 기초자산(underlying asset)의 신용 위험만을 따로 분리하여 시장에서 거래하는 CDS(Credit Default Swap) 같은 신용파생상품과 달리 기초자산에서 발생하는 모든 현금흐름, 즉 시장위험과 신용위험을 모두 이전시키는 상품입니다.

초기에는 주로 장부상 위험자산 한도가 초과한 은행이 다른 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위험을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지만 근래에는 대부분 헤지펀드나 특수목적법인(SPC) 등의 고수익 투자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는 토털 리턴 스와프가 보장매도자, 즉 개인 투자자에게 높은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 차입금을 통해 자기자본 이익률을 높이는 효과)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익뿐만 아니라 손실도 볼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일반 금융투자상품은 최악의 경우 손실이 투자 원금 범위 내지만, CFD의 경우, 손실이 투자 원금보다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라임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라임사태는 국내 최대 헤지펀드인 라임자산운용이 모펀드 4개, 자펀드 173개에 대해 환매 중단을 선언한 데 이어 폰지 사기, 수익률 조작, 불완전 판매 등의 불법 행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나오면서 일파만파 확대된 사건을 말합니다.

환매 중단은 투자자가 투자한 자산을 회수하려고 해도 자산운용사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을 마련하지 못해 투자금을 되돌려주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요, 폰지 사기(Ponzi scheme)는 실제로는 이윤을 거의 창출하지 않으면서도 신규 투자자를 모은 뒤, 그들의 투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배당(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자행되는 다단계 금융 사기 수법을 말합니다.

결국 높은 배당을 미끼로 초기 자금을 조달한 뒤, 상환 만기가 도래하면 신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자금을 받아 갚는 방식으로 막판에는 ‘먹튀’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투자 사기로 봅니다.

지난 2015년 금융당국은 헤지펀드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기자본 요건을 60억 원에서 20억 원으로 완화하고, 인가제를 등록제로 변경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습니다. 라임은 2012년 투자자문사로 시작해 2015년 12월에는 헤지펀드 전문 운용사로 전환해 고수익을 내는 헤지펀드로 성장했지만 라임의 펀드 설정액이 2016년 말 2천 4백억 원에서 2018년 말 3조 6천억 원, 2019년 7월 5조 8천억 원까지 급증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죠.

라임은 자금이 밀려 들어오면서 수익을 낼 투자 대상을 찾기 어려워지자 부실 가능성이 높고 환금성이 낮은 비상장 채권과 무역금융 등으로 투자 범위를 넓혔고, 이 과정에서 모펀드 아래에 여러 개의 자펀드를 두는 모자형 펀드를 도입해 규모를 키운 뒤, 증권사에서 이 펀드 자산을 담보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추가 자금을 모아 규모를 늘렸습니다.

그러다 라임은 2018년 10월 국내 사모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플루토 FI D-1호, 국내 메자닌에 주로 투자하는 테티스 2호, 해외 무역금융 관련 자산에 투자하는 플루토 TF 1호 등 3개 모펀드와 157개 자펀드의 환매 중단을 선언하는 등 모펀드 4개와 자펀드 173개, 1조 6,679억 원으로 환매 중단이 확대됐습니다.


관련 기사를 보면 자주 등장하는 메자닌 파이낸스(Mezzanine Financing)는 투자자에게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 같은 주식연계채권 등을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으로 리스크(Risk)가 큰 사업에 원활한 자금 공급을 위해 일정한 금리 외에 사업 성공 시 투자자에게 주식 관련 권리(신주인수권, 주식 전환권 등)를 부여하기로 하고 무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는 금융기법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자와 투자 수익을 동시에 거둘 수 있어 ‘고위험-고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원래 메자닌은 건물 1층과 2층 사이에 있는 라운지 등을 의미하는 이탈리아어로 대출방식이 담보(1층)와 신용(2층) 사이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라임과 CFD 사태, '닮은 듯 다른 꼴'
라임펀드는 공모를 통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투자자를 모집했지만, CFD 사태는 펀딩 주체들이 폰지(Ponzi) 또는 다단계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들 같은 유명인과 자본가들을 주 대상으로 다단계 방식으로 투자자를 모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CFD 거래는 전문투자자에만 허용돼 아직까지 시장이 크지 않은데요, 2019년 11월 21일부터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전문투자자 자격 요건이 완화되면서 거래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투자상품 잔액이 5천만 원 이상이고, 연 소득 1억 원(부부 합산 1억 5천만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거주 주택 제외, 부부 합산 가능) 이상인 경우 전문투자자로 인정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안전(?)하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운용단계를 보면 라임이 투자자의 자산운용 형태라면 CFD는 ‘일임 투자’ 방식이죠. 라임펀드는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은 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 어떤 증권, 즉 메자닌을 사달라고 요청을 하는데 TRS 방식으로 손실이 커지자 증권사는 마진콜을 했고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웠던 라임은 환매 중단을 선언한 것입니다.

CFD는 투자자금을 모은 세력들이 외국 증권사인 SG(소시에테 제너랄)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CFD 투자를 했는데, 기초자산 없이 가격 변동분에 대해서만 차액을 결제하는 방식이라 위험이 매우 큰 파생상품이어서 개인의 손실은 라임사태 때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라임이든 CFD이든 손실이 발생하면 증권사에 맡겨둔 보증금에서 차감하는데 보증금이 소진될 위험이 커지면 마진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이후 과정은 위에서 설명했고요.

라임과 CFD의 가장 큰 차이는 라임의 경우, 투자한 자금 범위 내에서 손실이 발생하지만 CFD는 투자금보다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잘 짜인 금융 사기?
CFD는 Leverage effect에다 익명성, 절세, 대주주 회피 등의 효과가 있어서 'high risk, high return' 외에도 자본가들이 선호할 만한 점들을 갖고 있지만 최근의 CFD 사태는 폰지와 파생상품, TRS가 결합한 것으로 '일임 매매'에 투자자들이 동의하고 투자를 했다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길도 요원할 우려가 큽니다.

게다가 CFD 방식으로 매매한 일부 종목들의 경우,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에서 반대매매에 따른 매물이 쏟아졌고 이들 종목 가운데 20%~30%에서 공매도가 일어났다는 점은 정밀하게 설계한 금융 사기를 의심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한마디로 '티끌 모은 재산, 한 번의 실수로 폭망'하는 지름길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 CFD, TRS이기 때문에 '눈이 번쩍 뜨일 만한 고수익은 없다'는 점 항상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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