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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② "윤 정부 들어 집회의 자유에 공격 많아···집회의 자유 중요성 확인한 판결"

2023년 6월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와 대구시 등은 중구 동성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마찰을 빚었습니다. 당시 대구시는 축제 조직위가 중구 반월당네거리에서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로 무대 설치 차량 진입을 시도하자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공무원 500명가량을 동원해 길을 막았습니다.

이를 두고 축제 참여자들이 항의하자 현장에 배치된 경찰은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공무원을 막아서며 공권력끼리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대구시와 경찰 간 물리적 충돌까지 발생했습니다.

축제 조직위는 행정대집행 등으로 손해가 발생했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결과가 2024년 5월 24일에야 나왔습니다.

법원이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퀴어문화축제 행사를 막은 대구시 대응은 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구지법 제21민사단독 안민영 판사는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대구시와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자료 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또 홍준표 시장의 페이스북 게시글과 관련한 모욕과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축제 조직위와 변호사 등이 5월 24일 대구지방법원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직접 들어보시죠.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
잘 아시겠지만 2023년 6월 17일 홍준표 대구시장이 500명이라는 대규모의 공무원을 동원해서 당시 대구경찰청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위력으로 대구퀴어문화축제 차량 진입을 방해해서 1시간가량 대치하는 상태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대구경찰청의 정리로 이게 1시간 만에 일단락이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대구퀴어문화축제는 그 준비하는 시간이 상당한 소비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이게 마치 대구 경찰과 또 대구시장의 이례적인 충돌로 아수라장이라는 표현으로 함께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명예가 크게 훼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거는 집회 자유에 상당한 침해의 문제가 있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당시에 축제 당일뿐만이 아니라 그전부터 계속해서 홍준표가 개인의 SNS에 대구퀴어문화축제를 비하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일반 시민들의 혐오감을 조성하는 축제다’라고 비하를 하거나 ‘불법 집회다’라고 하는 명예훼손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가 첫 번째로는 대구시와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공동으로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홍준표 시장을 상대로 이런 명예훼손 모욕의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하였습니다. 관련해서 사실 아직 저희도 법원의 판결문을 보지는 못해서 그 판결 이유를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주장했던 몇 가지 쟁점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는 홍준표 시장이 ‘도로 점령 허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 집회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갑자기 행정대집행을 했던 사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는 첫 번째로는 ‘이미 집시법상 집회 신고를 한 집회의 범위 안에서는 도로 점용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두 번째로는 가사 이게 허가 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행정대집행이라는 것은 그 강제력의 행사로 인해서 그 상대방 국민의 기본권을 굉장히 제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격한 요건 하에서 제한적으로 행사가 되어야 하는데 당시 대구퀴어문화축제에는 그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강제집행이 되어서 위법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지금 법원에서는 집회 방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소송 과정에서 대구시에서 했던 내부적인 의사결정이나 결재 과정을 지켜보면 상당히 비상식적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500명이나 동원하는 대규모 강제집행에 관련한 어떤 계획이나 의사결정 문건이 있으면 제출하라고 했는데 대구시에서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냥 구두로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홍준표 시장이 임의로 공무원들 대상으로 이제 구두로 이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사실상 굉장히 비상식적인 행정 절차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판결이, 대구퀴어문화축제가 벌써 이제 15년째 또 대구 경찰, 집회 신고를 해서 대구 경찰의 교통의 협조 아래 굉장히 평화적으로 안전하게 개최되고 있었는데 이례적으로 작년 한 해에 홍준표 시장의 그런 위법한 강제집행으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는 이번 판결이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 대구퀴어문화축제 이외에 최근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점점 더 집회의 자유에 대한 공격 침해 방해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 집회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2024년도 대구퀴어문화축제 개최를 앞두고 있는데 재판부가 사실 2주 전에 변론기일을 종결했습니다. 2주 전에 변론기일을 종결했는데 바로 2주 만에 선고기일을 잡는 건 좀 이례적인데 그것은 이제 대구퀴어문화축제가 좀 안전하게 평화롭게 개최하라는 측면에서 이 선고기일을 좀 빨리 잡지 않았나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희도 이제 판결 이유를 봐야 하겠지만 명예훼손 모욕의 점에 대해서는 기각을 했는데요. 사실 사인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렇게 특정 단체에 대해서 비하하고 또 명예훼손하고 또 성소수자 집단을 모욕하는 발언에 대해서 어떤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이지만 일단 이유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게 예를 들면 이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라는 것이 이제 법리상 어떤 의견에 대해서는 사실 책임을 묻지 않고 어떤 허위사실이나 사실 적시 명예훼손 부분이 돼야 되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이 좀 다르게 판단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건 이제 판결 이유를 좀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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