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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옥중 월정수당 지급 제한 조례안' 만장일치로 채택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의원이 구속기소 됐을 때 월정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대구광역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3월 23일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대구시의회는 지난 3일 윤리특별위원회 의견을 수렴한 뒤 운영위원회 검토·제안을 통해 이번 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는데,  월정수당 지급 제한 규정을 만든 건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최초입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3월 24일 대구광역시의회 제299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통과되면 내일 바로 시행됩니다.

현행 대구시 조례에서는 의원의 의정활동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구속 기소 상태에 있을 때 의정 활동비 지급을 제한하고 있지만, 월정수당을 제한하는 규정은 따로 두고 있지 않아 문제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이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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