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 간부가 식당 주차장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가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구경찰청 등에 따르면 11월 2일 새벽 4시쯤 경북 경산시 경안로 한 식당 주차장에서 대구 수성경찰서 소속 A 경위가 음주 후 자동차를 운전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지구대 소속 경찰인 A 경위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자가 경찰 공무원의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