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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동의 없는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반대"

경북 경주시와 울진, 영광, 기장, 울주군 등 원전 소재 5개 시군 의회 공동발전협의회는 주민 동의 없이 원전 부지 안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 건설 반대와 영구 저장 시설화 금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 특별법에 사용후핵연료 건식 저장시설의 운영 기한과 반출 시점,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사용후핵연료 보관에 대해 안전대책과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보상책을 요구했습니다.

임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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