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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에 극단 선택···'가해 우체국장', 징역 1년 6개월

◀앵커▶
2022년 의성우체국 한 직원이 우체국장으로부터 성추행과 폭언을 당했다고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우체국장은 23년 11월 30일 열린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유가족은 피해자의 죽음, 남겨진 가족들의 고통에 비해서 너무 낮은 형량이라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지인과 나눈 채팅방 대화 내용입니다.

당시 의성우체국장이 자신에게 어떤 행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남겼습니다.

국장실에서 피해자를 성희롱한 것만 여러 차례, '피해자와 연애하는 상상을 한다, 사랑한다, 사귀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자의 손을 주무르고 손등에 입을 5차례 이상 맞추거나 마스크를 벗겨 얼굴을 끌어당겼다며, 고통을 호소했습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는커녕, 오히려 직장 동료들이 2차 가해를 하거나 사건 무마에 나서자 피해자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휴직계를 냈던 피해자는 직장에 복귀하기 직전인 2022년 11월, 결국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숨진 지 1년 만에 가해 우체국장 이 모 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함께 부과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정한근 부장판사는 "직장 내 상하관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안 좋은데도, 이 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강제추행 사건이 피해자의 정신적 상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앞서 검찰은 이 씨의 강제추행으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상해를 입었다고 보고, 강제추행보다 형량이 높은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해자를 극단적 선택으로 몰고 간 우울증과 스트레스가, 강제추행 행위 그 자체보다는 그 이후에 발생한 이 씨와 직장 동료들의 2차 가해행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가해자의 죗값에 한참 부족한 형량이라며 검찰에 항소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남편▶
"어린아이와 저, 아내 부모님, 동생들 모두 그날 이후로 하루도 빠짐없이 고통 속에서 살고··· 피해자 가족들이 받는 고통에 비하면 지금의 형량은 말도 안 되는 형량이고요."

이 씨와 같이 2차 가해에 가담해 검찰 조사를 받던 당시 의성우체국 간부 직원 2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피해자 가족은 경북지방우정청장 등을 직무 유기 혐의로 고발했고, 대구 동부경찰서에서 아직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최재훈, CG 황현지)

김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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