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변경 고시 취소 소송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 이상호 부장판사는 마트 노조원 등이 대구 서구를 상대로 낸 의무 휴업일 변경 지정 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청구를 각하·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에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 휴업일로 지정할 경우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해당사자'는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마트 이용 고객이 공휴일에 더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면 의무 휴업일을 공휴일 중에 지정하도록 한 것은 마트의 이익을 상당한 정도로 제한한다며 이해당사자와의 합의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할 경우 의무휴업일 지정에 따른 침해의 최소성을 달성하기 어렵게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노조에 대해서는 원고적격이 없고 근로자 일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일 뿐이므로 법률상 이익인 건강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구시는 2023년 2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일요일에서 평일로 변경하면서 노조 측이 의견 수렴 과정을 문제 삼아 대구 모든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가 나머지는 취하하고 이번 소송으로 통합해 법적 대응을 해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