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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 인근에 대형창고…경관 훼손, 안전 우려 반발

◀앵커▶
경북 칠곡 경수당이라는 도 지정 문화재가 있습니다.

원형을 유지한 전통 한옥 가옥에 담양담으로 불리는 흙담이 특색인데요.

주변으로 대형창고가 들어서면서 경관을 해치고 안전을 위협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칠곡군 지천면에 있는 벽진이씨 후석파 종택인 경수당입니다.

조선 중기 생활상을 엿볼 수 있는 한옥 원형을 대체로 잘 간직하고 있어 도 지정문화재로 지정됐습니다.

고택 전체가 흙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일부는 '담양담'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야트막한 산 아래 고즈넉했던 한옥 경관은 최근 대형창고가 뒷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흙담 바로 뒤편에는 1미터가 넘는 높이의 흙이 쌓여 골이 생겼습니다.

경수당 측은 경관 훼손은 물론 안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윤진숙 벽진이씨 후석파 종부▶
"문화재의 생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 담이라서 저희가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데… 비가 왔을 때 산사태 같은 게 일어나거나 담이 무너지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공사가 예산도 많이 소요되고…"

공사 현장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2구역으로 높이 7.5미터 이하 330제곱미터 이하의 건물만 지을 수 있습니다.

2021년 2차례 도 문화재심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이 불허됐지만, 2022년 초 높이 7.49미터로 높이를 줄여 건축이 허가됐습니다.

허용 기준을 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칠곡군청 관계자▶
"기준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있는 상황인데 안 넘었는데 왜 안 되냐 했을 때는 저희도 딱히 해드릴 말씀은 없는 상황이라… 문화재 보존과 재산권 침해 부분 가운데서 운신의 폭이 좁거든요…"

경북도는 문화재 보호 조례에 따라, 인근 건축물이 문화재의 경관이나 조망을 훼손했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하지만, 허용 기준을 넘지 않으면 법 적용을 생략할 수 있게 돼 있어 조례가 있으나 마나 한 게 현실입니다.

◀이호열 벽진이씨 종중 대표▶
"허용 기준 이하라고 하더라도 문화재 주변 경관을 훼손하지 않는지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는데 신중하게 해야 했을 필요가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칠곡군은 건축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면 시정 조치하고, 경상북도는 경관 훼손을 줄이도록 중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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