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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감소 지역 기업, 새로 공장 증설 때 세금 감면 법안 발의


정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에 있는 기업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 세제 혜택이 적용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인구 감소 지역에 정착한 기업에 대해 공장을 신설 또는 증축하면 5년 동안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을 통해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늘리는 취지의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부는 수도권에서 운영 중인 공장이나 본사를 인구 감소 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최대 10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인구 감소 지역에 들어선 기업이 같은 지역에 공장을 신축 또는 증설했을 때는 별도의 세제 혜택이 없어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때 우수 인력과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에 투자하거나 지방을 이탈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때문에 결국 인구 유출이 잇따라 비수도권은 성장 동력을 잃어버리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라며 "인구 감소 지역 내 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인구 감소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김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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