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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언론, 동료시민, 상주로서 최소한의 책무'···경찰 수사 착수

사진 민들레 홈페이지 캡쳐
사진 민들레 홈페이지 캡쳐

유족의 동의 없이 10.29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논란을 빚은 온라인 매체 '민들레'가 명단 공개 이유와 관련해 '언론, 동료 시민, 상주로서의 최소한의 책무'를 다 한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언론 단체 '민들레'는 11월 15일 밤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 공개에 대해 거듭 밝힌다'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말했습니다.

민들레 측은 "영정도 위패도 없이 얼굴과 이름을 잃어버린 채 통제된 애도, 일방적 애도에 의해 고인들은 다시 한번 죽임을 당하고 있으며, 모독 되고 있다"며 "죽은 이들을 위한 애도를 애도답게 하기 위한 길을 찾는 것, 그것은 우리 사회가 보여줘야 할 책무이자 도리라는 판단에 이르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국 명단 공개를 결정하게 된 이유는 무엇보다 이번 죽음의 성격으로부터 비롯됐다"며 "158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명백한 사회적 죽음이었다. 희생자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닌 이유에 의해 죽음으로 내몰렸던 것이며, 죽임을 당한 것이다. 희생자들은 정부의 부재와 실종에 의해 첫 번째로 죽었고, 참사 원인에 대한 무책임과 호도에 의해 두 번 죽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해서는 "유가족 협의회가 구성되지 않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죽음이 가족의 울타리를 넘어선 것이라는 것, 이 사회 전체가 희생자들의 한 가족이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이었다"며 "개별적으로 연락하고 접촉하는 건 오히려 실정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정도 있었다"고 적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위배 여부에 대해서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실정법 위배 여부를 떠나서 언론으로서, 시민으로서, 인간으로서의 본연의 책무감과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의 발로가 앞섰다는 것임을 다시금 밝힐 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경찰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민들레'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 탐사'에 대한 고발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했습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은 "유족 동의 없이 희생자 명단을 인터넷에 공개한 것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 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한 것"이라며 이들 매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정치권에서도 국민의힘을 중심으로 패륜, 반인륜적 행위라는 등의 거센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1월 15일 국회에서 "희생자 명단이 유출된 과정에 불법성이 있을 수 있다. 철저하게 공적인 자료인데 매체가 훔쳐 간 게 아니라면 누군가가 제공한 가능성이 제일 크지 않겠냐. 이 과정에 대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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