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연속보도]대구MBC 사회[연속보도]상인연합회장 특혜 행정 연속 고발

경찰, 시 재산 팔아도 혐의없음 처리?

◀앵커▶
대구MBC가 서문시장 상가 회장 중 한 명에 대한 각종 비리를 석 달 전 집중 보도해드렸습니다.

특히 대구시 재산인 도로마저 자기 멋대로 노점으로 팔아 이득을 챙긴 사실도 취재·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의 대응은 어땠을까요?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도 무혐의 처리했습니다.

서문시장과 관련된 수사에서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를 한다는 비판, 나올 수밖에 없겠죠...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양관희 기자▶
현재 대구 서문시장 2지구 회장 중 한 명인 A씨.

2지구 지하층 상가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던 A씨는 지난 2005년 2지구에서 큰불이 나자 2지구 북쪽 도로에서 노점 5칸을 받아 장사를 계속 했습니다.

7년 뒤인 지난 2012년 2지구 상가가 재건되면서 다시 상가에 입점했는데 이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벌였습니다.

자신이 사용했던 노점을 자기 재산처럼 지인들에게 나눠주고 심지어 일부 노점은 지난해 5천만 원에 판 겁니다.

노점상인연합회가 A씨에게 매수자를 연결해 줘 거래가 성사됐습니다.

그런데 노점이 있던 도로는 엄연히 대구시 재산입니다.

◀서문시장 노점상인연합회 관계자▶
"(노점)가게는 사람들이 이제 욕심이 생기잖아. 7년 정도 장사를 하다 보니까..."

수사에 들어간 대구 중부경찰서는 MBC보도 내용을 모두 사실로 확인했지만 '혐의없음'이란 이해되지 않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해당 사실에 대해 사기혐의로 수사했지만 문제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판단은 다릅니다.

A씨의 행위는 엄연히 공유재산관리법 위반이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업무상 횡령과 배임으로 볼 수도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배동천/변호사
"상인회장 업무를 하면서 임무에 반해서 하는 배임 행위나 아니면 중구청 재산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탁보관자 입장에서 횡령했다."

대구시나 중구청은 A씨에게서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고소인과 변호인은 대구중부경찰서 수사 결정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대구경찰청은 대구상인연합회장의 비리와 특혜 의혹을 수사해 검찰에 송치했지만, 검찰은 재수사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난달 대구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서문시장과 관련한 수사가 유독 소극적이라는 질타를 받았습니다.

경찰이 봐주기식 수사 논란으로 비판의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양관희입니다.

양관희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