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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임대료 분쟁은 끝···소유권 이전 논란은 계속

◀앵커▶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수성못 주변 토지를 점유, 사용하는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농어촌공사에 반환하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런데 농업 용수공급 기능이 사라진 수성못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요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기자▶
수성못 소유주인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2018년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수성못 주변 도로와 토지 등 40여 곳을 무단으로 점유한 데 대해 1, 2심 재판부 모두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최근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판결은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한국농어촌공사의 손을 들어줬지만, 시민 편의 시설 확충과 수성못을 효율적으로 활용, 관리하기 위해서 수성못 소유권을 지자체가 가져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수성 을이 지역구인 이인선 의원이 폐지된 저수지 등을 관할 지자체에 무상양여할 수 있도록 대표 발의해 국회 심사 중입니다.

최근 수성구의회는 수성못 반환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박충배 수성못 소유권 반환 특위 위원장▶
"8개 구·군과 협력하여 범시민 서명운동으로 확대해서 수성못 소유권 반환 취지를 명확히 알리고 시민분들과 함께 문화와 예술이 공존하는 대구의 랜드마크 수성못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

수성못 소송은 다른 저수지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수성구는 물론 달서구와 달성군도 도원지와 옥연지 사용 임대료를 농어촌공사에 내고 있습니다.

대신 공사에 재산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해마다 지자체로부터 1억 7천만 원 상당의 임대료를 받는 대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27억 원을 내야 하는 농어촌공사는 '상처뿐인 승리'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무상 양여 반환에 대해서는 선을 긋고 있습니다.

공사는 "전신인 조리조합이 축조한 시설로 (무상) 반환 요구는 적절치 않으며, 전국 7만여 농업 기반 시설 유지관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쳐 결국 농업인의 이익을 침해하고 국고 부담을 가중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성못 소유와 활용에 관한 기관 간 이견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정치적, 입법적 해결 방법이 나타날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 C.G 김현주)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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