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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학생 지도는 아동학대 아니야"···'초·중등교육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교사의 정당한 학생 지도를 범죄로 보지 않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구 달서구 갑 지역구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9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된 법은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 아동학대 범죄로 보지 않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되기 전에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지도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교원의 정당한 학생 생활지도에 대해서도 아동학대 신고가 남발되면서 교원의 학생 지도가 위축되고, 이에 따라 다른 학생의 학습권까지 침해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학생의 상해 및 폭행으로 인한 교권 침해는 2017년 116건에서 2022년 347건으로 급증했습니다. 

홍석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너진 교육 현장이 회복되고, 대한민국 공교육이 정상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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