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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천시장 등 25명 기소


김천시장을 비롯한 전·현직 시청 공무원 25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등 25명을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주민들에게 명절선물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또한 김충섭 김천시장을 구속기소 함에 따라 시장 자격이 정지돼 김천시는 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2023년 8월 31일 김충섭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는 한편 이 사건과 관련된 전·현직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해 왔습니다.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대부분은 명절선물 배부 당시 읍·면·동장으로 근무했으며, 이들 가운데는 김천시청 간부 공무원(5급) 11명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천시청 전·현직 공무원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법원은 이들 가운데 2명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7명에게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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