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동인동 청사 앞 공간에서 집회와 시위, 기자회견 등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대구시는 "동인 청사 앞마당은 시청 부지"라며 "청사를 출입하는 직원과 민원인 편의를 위해 집회·시위는 청사 부지 밖 인도나 도로 건너편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계도와 경고에도 집회·시위를 이어갈 경우 건조물 침입과 퇴거 불응 등 혐의로 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인권운동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21일 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청사 앞 인도는 1인 시위뿐만 아니라 기자회견장으로 활용하며 시민의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는 공간"이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표현 자유와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