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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창 전 대구부시장에 뇌물 준 업자 항소 기각


대구지방법원 형사 항소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김연창 전 대구시 경제부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된 A 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5년 김 전 부시장에게 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와 관련해 영향력을 행사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1억 원을 주고, 유럽 여행 경비를 대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양형과 추징금 부과가 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A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연창 전 부시장은 2021년 징역 5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김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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