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관련 민원이 잦았던 대구 북구 8개 공원이 금주 구역으로 지정됩니다.
대구 북구청은 함지공원과 태전공원, 구암공원, 운암공원, 송암공원, 동화공원, 대현공원, 해바라기공원 8개 공원을 음주 금지 구역으로 지정하겠다고 행정예고했습니다.
6개월간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4년 2월부터 해당 공원에서 음주로 적발되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