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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하철공사가 화재 당시
기관사와 사령실 사이의 교신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시킨 사실이 경찰 수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또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가운데 4명이 영장실질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본부에 나가 있는 오태동 기자가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오기자,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REP]네,대구지하철공사가
1080호 기관사와 사령실 사이의
사고 당시 교신내용 가운데
사령부가 잘못 지시해
사고가 커진 부분에 대해
책임을 면할 목적으로
조직적으로 은폐를 기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구지하철 화재사건 수사본부는
사고 당시 사령실에 근무했던 손 모씨와
1080호 기관사 최 모씨의 전화 녹음테이프와
지하철공사가 제출한 녹음테이프를
대조·분석한 결과
오전 10시 8분부터 3분간의 교신내용 가운데
사령실 손 씨가 전원공급을 중단시키고
마스터 키를 빼 대피하라는 내용이
빠져 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사령실 근무자 손 모씨와
1080호 기관사 최 모씨도
대화내용을 인정했고
녹취록을 작성한
지하철공사 감사부 직원 2명은
녹취문을 작성할 때 민감한 사안이라
내용을 삭제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에 따라
사령실의 대응 미숙 수준이 아닌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은폐기도로 보고
지하철공사 경영진이
내용삭제 지시를 했는 지 확인하기 위해
공사 사장을 비롯해 간부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 참사와 관련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7명 가운데
방화용의자와 1080호 기관사,
종합사령실 팀장 방모 씨 등 3명이
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해 구속됐고
종합사령실 직원등 4명은 현재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경찰이 신청한
1079호 기관사 최모 씨와
종합사령실장 곽모 씨,
중앙로역무원 이모 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은
과실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청구하지 않고
경찰에 대해 재수사를 지시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지하철 참사사건 수사본부에서
MBC NEWS 오태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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