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육공무직 직원이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해 적발되면 징계하는 내용의 취업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구교육청 특수운영 직군인 환경미화원, 당직 경비원은 음주운전 징계에 동의해 해당 제도가 시행되고 있지만, 교육공무직은 관련 징계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공무직이 근무하는 각급 학교와 기관에서 자체 개정 설명회를 가져 교육공무직 과반수의 동의를 구한 뒤 9월 안에 취업규칙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