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2월 2일 제25회 저출생 대책 회의에서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습니다.
경북도는 현재 비혼 출산 가정의 92%는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상황으로 지원 대책 마련, 법 제도 정비, 사회적 인식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북도는 지역 내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저출생 정책 지원 대상을 부모 및 법률혼 중심에서 아이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혼 출생아에 대한 낙인, 오해 등 잘못된 편견을 깨기 위해 민간 저출생 극복본부와 함께 캠페인 개최 등 사회 인식 개선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또한, 비혼 출생아 및 혼인 외 가정의 정상적 지원을 위해 가칭 '동반 가정 등록제' 도입 추진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 입법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법과 제도 마련을 위해 법 제도 개선과 확장적 가족에 대한 지원 정책 연구 실시, 전문가 포럼, 국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책을 구체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경북도에 따르면 혼외출산이 평균을 넘어가는 OECD 국가들의 합계 출산율은 1.63명으로 OECD 평균 출산율인 1.56명을 상회하고 있으며, OECD 주요국은 비혼 가정에 대해 법적인 보호 및 사회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등록 파트너십, 프랑스 시민연대협약 PACS, 스웨덴 동거법 등의 공통점은 등록된 동거 가정에 혼인 관계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OECD 국가 혼외 출산율이 평균 41.9%에 이르고 우리나라도 혼외출산율이 2020년 2.5%에서 2022년 3.9%, 2023년에는 4.7%로 증가하고 있고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는 인식도 2012년 22.4% 이후 2024년 사회조사 결과 37.2%까지 늘면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이제 우리나라도 비혼 등 혼인 외 출생 등에 대한 법 제도적 지원 체계를 갖추고 공동체 회복 기반의 다양한 확장적 가족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경북에서 먼저 비혼 출생아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즉시 마련해 시행하고 전국으로 확산시켜 관련 법 제도가 신속히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