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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 처벌 없애도록 법 개정 추진


하도급 거래에서 수급 사업자가 서류 보존 의무를 위반했어도 처벌받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김상훈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수급 사업자가 하도급 거래 서류 보존 의무를 다하지 못했더라도 수급 사업자에게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도록 불필요한 제재를 없앴습니다.

현행법은 서류를 보존하지 않으면 원사업자와 수급 사업자 모두에게 하도급 대금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갑' 지위에 있는 가맹본부와 공급업자에게만 서류 보존 의무를 부과하는 대규모유통업법과 가맹사업법에 비해 하도급법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게 김상훈 의원의 설명입니다.

김 의원은 "법률 개정으로 수급 사업자에 과도한 제대가 사라져 경영상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권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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