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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업소 6곳 적발

대구시가 경찰과 코로나19 중점관리업소에 대한 합동 점검을 한 결과 6곳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곳은 출입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은 곳, 선제적 PCR 검사를 하지 않은 곳,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한 곳 등입니다.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허용한 음식점은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 중단 10일, 나머지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는 과태료 150만 원과 경고 조처가 내려졌습니다.

대구시는 또한 9인 이상 사적 모임을 한 이용자 32명에 대해서도 10만 원씩 과태료 처분할 예정입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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