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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공사 특혜 전 포항시의원·공무원 징역형

특혜를 주기 위해 단일 공사를 나눠 발주한
전 포항시의원과 간부 공무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은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의원 A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추징금 천만 원을,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포항시청 국장 B 씨에게 징역 1년을,
과장 C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건설업자 D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5년 도로 확포장 공사에 포함된 7억 6천만 원 규모의 교량 공사를
별도로 발주하도록 하급직 공무원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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