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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여주인 스토킹 혐의 목사,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11단독 김미란 부장판사는 거부하는 가게에 지속적으로 찾아간 60대 목사에 대해 스토킹 등의 혐의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목사는 2021년 11월 40대 여성이 운영하는 음식점에 찾아가 전도를 하며 모두 14차례에 걸쳐 가게 문을 두드리거나 가게 안으로 얼굴을 들이밀어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한 행위를 반복해 처벌받은 전력도 다수"라며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했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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