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5월 22일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를 열어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공개 대상에 코인 등 가상자산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의 가상자산 보유 현황 및 변동 내역을 6월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등록하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국회의원의 가상자산의 전수 조사가 가능해졌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가상자산 등록 대상은 국회의원 당선인이지만 부칙에 특례 조항을 둬서 현재 21대 의원들에게도 적용했다"며 "2023년 5월 30일까지의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금이나 주식은 직계존비속을 합산해 1,000만 원 이상만 등록하게 돼 있는데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커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김성원·최형두 의원과 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병합해서 심사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5월 24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