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2형사 단독 이원재 판사는 자신을 때리고 목을 조른 연인을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지난 2월 20일 새벽 3시 반쯤 연인이 자기 집에서 말다툼 끝에 자신을 폭행하자, 주방에 있던 흉기로 연인을 3차례 찔러 전치 6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여성은 당시 자신의 행위가 연인에게 맞아 극도의 공포심을 느낀 상태에서 한 것으로, 과잉방위에 해당해 형이 감경 또는 면제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당시 여성이 별다른 경고도 없이 곧바로 연인을 찌른 점 등을 들어 방어 행위가 아니라 별도의 가해 행위였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