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감염으로 가족을 잃은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대구지법 12민사부 채성호 부장판사는 코로나 감염 사망자 5명의 유가족 19명이 제기한 국가배상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이들은 지난 2020년 3월 대구 각급 병원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거나 사망 이후 감염이 확인됐는데, 유가족들은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가족을 잃었다며 1인당 약 350만 원에서 5천 100만 원의 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정부가 충분한 대기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지 않았고, 질병관리본부의 콜센터를 부실 운영하는 등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지 않고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당시 보건당국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2020년 1월 30일부터 검역 인력을 확충하고 보건소 기능을 감염병 중심으로 전환했고, 그해 2월 4일부터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제한 조치 등 적절한 예방 조치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또 2020년 2월 23일에는 대구와 청도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대구의료원, 대구동산병원 병상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지정하는 등 각종 조치를 취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정부가 코로나를 막기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한 점, 감염병에 관한 방역 등에 관한 행정 권한의 행사는 정부의 재량에 속하는 점, 코로나의 전염성 및 세계 각국의 대응 과정 등에 비춰보면, 정부가 취한 조치가 현저히 불합리하다거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