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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부대 취업 미끼로 억대 돈 뜯은' 50대, 징역 2년 6개월


대구지법 형사 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자녀를 주한미군 부대에 취업시켜 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 경기 평택 주한미군 부대에서 차량 관련 일을 하면서 받은 출입증을 활용해 자녀나 조카들을 취업시켜 주겠다고 접근해 8명에게서 모두 1억 8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가족 등을 미군 부대에 취업시킬 권한이 없는데도 여러 명에게서 알선 명목으로 돈을 받았고, 비슷한 수법의 미군 부대 취업 관련 사기로 벌금형을 선고받고도 다시 범행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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