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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운전 중인 택시기사 폭행한 승객 집행유예

박재형 기자 입력 2023-09-05 17:00:00 조회수 1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아무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대학생은 지난 2월 술에 취한 채로 70대 택시기사가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해 아무런 이유 없이 운전 중인 피해자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운전자 폭행은 피해자에 대한 신체 침해뿐 아니라 교통사고를 유발해 제3자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중한 범죄로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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