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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구미 아동 학대, 검찰 엉터리 수사

◀ANC▶
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이 제대로
처리됐을까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 과정을 자세히 취재해봤더니,
경찰 뿐 아니라 검찰도 엉터리로 수사했다는
정황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이 신체적 학대가 명백하다는
외부 전문가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구미경찰서로부터
구미 어린이집 아동 학대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

경찰이 증거로 제출한 CCTV를 살펴봤지만,
신체적 학대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보냈지만,
보육교사 2명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형사 사건이 아니라
아동보호 사건으로 판단해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근거 가운데 하나로
'아동학대 사건 관리 회의'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C.G)--------------------------------------
황현덕 김천지청장은
가족복지와 가족 상담을 전공한 교수 1명씩,
아동보호기관 상담원,
이렇게 외부 자문위원 3명을
검찰로 불러 자문했는데,
신체적 학대 의견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정서적 학대 혐의를 적용하는 것조차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과연 사실일까?

당시 회의에 참여했던 외부 자문위원 한 명에게
물어봤더니 거짓말이었습니다.

◀INT▶구미 아동 학대 사건 자문위원(음성변조)
"저희는 학대로 판정한 다음에 (회의에)
들어갔어요. (신체 학대도 맞다고 보신 겁니까?) 네. (검찰 측에서는 신체 학대라고 의견을 낸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고..."

나머지 자문위원 2명도
신체 학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NT▶구미 아동 학대 사건 자문위원(음성변조)
"두 분 다 아동 상담 관련된 기관이라든지
그런 데서 근무를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아동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깡그리 무시한 채
자의적 판단만으로 사건을 처리했다는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CCTV)--------------------------------------
심지어 토할 때까지 밥을 욱여넣고,
토한 음식을 또 먹이고,
책을 빼앗으며 아이 뺨을 후려치고,
우는 아이를 강제로 밀어 넘어뜨리는 장면은
수사 과정에서 보지 못했고
보도가 나간 뒤에 봤다고 밝혀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를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

(S/U) "경찰뿐 아니라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아동 학대의 결정적인 증거는 빠져있었습니다.

CCTV가 70시간 분량이어서
미처 다 보지 못했다는 변명을
과연 누가 믿을 수 있을지
의혹과 공분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윤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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