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에 대한 기준 가격을 설정하고 시장 가격이 이보다 낮을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이른바 농수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이 추진됩니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 법률안은 농어민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가 해마다 대상 품목에 대한 기준 가격과 시장 가격을 결정한 뒤 그 차액에 대한 지급 비율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