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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성매매?" 소문 유포자에 앙심 품고 방화···징역형 집행유예


좋지 않은 소문을 퍼뜨린 데 앙심을 품고 다방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1부 이종길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 방화 혐의로 기소된 60대 여성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습니다.

이 여성은 2022년 11월 26일 새벽 3시 20분쯤 대구 한 건물 1층 다방 출입구에 1.5ℓ 플라스틱 통에 든 휘발유를 뿌린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출입구와 다방 내부 등을 태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다방에서 종업원으로 일한 적이 있는 이 여성은 손님과 성매매하지 않았는데도 다방 업주가 이 여성의 성매매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소문을 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건물 소유자와 다방 업주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했다"며 "다만 범행 당시 건물 2층은 공실이었고 다방 영업이 끝난 새벽에 사람이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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