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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상대 속이려 소방공무원 합격증 위조'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대구지법 형사 1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소방공무원 시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해 사귀던 여성과 가족에게 제시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3년 7월 컴퓨터를 이용해 2022년 소방공무원 채용 시험에 합격한 것처럼 소방청장 명의의 합격 증명서를 위조한 뒤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여성과 그 가족에게 보여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배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박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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