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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 군의원 배우자 직계존속 회사와 수의계약"


고령군이 군의원 장모 회사와 수의계약을 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고령군이 2018년 10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지방계약법상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당시 군의원 장모 회사와 8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5,700여만 원의 수의계약을 부당하게 체결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령군이 업체로부터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각서만 받고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며 전직 군의원을 경찰에 고발하고 고령군은 주의 조치했습니다.

감사원은 고령군이 지난 2020년에 있은 보수공사와 관련해서도 공사 발주와 하도급 승인 업무 처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면서 주의 조치했습니다.

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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