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원짜리 음식을 무전취식하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60대가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대구지법 형사1부 이상균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60대가 낸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 60대 남성은 이전에도 여러 차례 무전취식을 저질러 집행유예, 벌금형을 5차례 받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금이 2만 원에 불과하지만 벌금형만으로는 상습 무전취식을 단념하도록 경각심을 갖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동한 경찰에 욕설하는 등의 태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무겁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