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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한 50대, 달리는 구급차서 구급대원 폭행


만취한 시민이 자신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대원을 폭행했습니다.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어젯밤 9시 40분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54살 A 씨가 응급처치하려던 30대 구급대원의 뺨을 때리는 등 위협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 119구급대는 대구 북구 칠성동의 한 술집 앞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뒤 술에 취해 머리를 다친 A 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이었습니다.

대구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A 씨를 구급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하고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소방 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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