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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행성 게임장 4곳 적발..8명 입건


구미와 상주 일대에서 불법 사행성 영업을 한 게임장 네 곳이 적발됐습니다.

경북경찰청은 게임장 업주와 종업원 등 8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220여 대와 현금 2천여만 원을 압수하는 한편, 범죄수익금 환수를 위해 11억 원의 과세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했습니다. 

해당 업소들은 불법 게임기 50대에서 100대 정도를 설치한 뒤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물을 제공하거나 현금으로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는 별개로 경북의 유흥시설 640여 곳을 점검해 17곳을 적발하고 7곳은 입건, 10곳은 지자체 관련 부서로 통보했습니다.

경찰은 최근 소상공인법 개정에 따라 '운영 시간 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서 벌금으로 처벌이 강화됐다며 방역 수칙을 지켜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윤영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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