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최근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가 늘면서 반려동물 장례 의식도 중요하게 여겨지는데요,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반려동물 화장·장례 서비스가 최근 한시적으로 규제 면제를 받아, 문경에서 국내 첫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김서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장례지도사가 숨을 거둔 강아지의 몸을 조심스러운 손길로 닦아냅니다.
경직된 다리도 부드럽게 주물러줍니다.
◀김지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천국이나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 친구들이 자유롭게 뛰어놀라고 경직을 풀어주는···"
가족 품에서 갑작스레 숨을 거둔 8살 강아지 아롱이(가명).
아롱이의 가족은 문경에 있는 이동식 화장장을 수소문해 아롱이를 화장을 치러 보내기로 했습니다.
염을 마친 아롱이의 작은 몸은 나무 관에 누여, 개조된 차 안에 마련된 화장로로 들어갑니다. 염부터 장례, 화장까지, 모두 두 대의 개조 차 안에서 이뤄졌습니다.
◀김지호 반려동물 장례지도사▶
"우리 아롱이가 옷 입는 걸 평상시에도 너무너무 싫어했기 때문에 보호자님 요청에 의해서 아무것도 입히지 않고 관에만 넣어서···"
동물을 차 안에서 화장하는 건 불법이지만, 지난 4월 문경과 경기도 안산의 장묘업체 두 곳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국내 첫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습니다.
현행법상 장묘시설로 보내지 않은 동물 사체는 생활폐기물로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화장이 가능한 반려동물 장례식장도 전국에 50여 곳뿐인데 그마저도 수도권에 몰려있습니다.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동식 화장·장례 서비스가, 유기동물과 반려동물의 장례 문화를 변화시킬 걸로 관심을 끄는 이유입니다.
◀이주연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업체 대표▶
"노약자나 어르신분들, 그리고 슬픔이 너무 커서 운전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직접 찾아가서 집 앞에서 추모, 염습을 다 하게끔 해드리고 그 보호자님들한테 전달하면 펫로스 증후군(반려동물 상실로 인한 우울증 등)이나 이런 것도 많이 해소가 될 거고"
일각에서는 이동식 화장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합니다.
◀김한종 안산시 소재 이동식 반려동물 화장·장례업체 대표▶
"안전성이라든가 환경 문제를 모두 해소했고 검증을 받은 시스템이거든요. 저렴하고 편하게 많은 분이 이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승인을 해준 게 아닌가··· 실증을 통해서 이를 검증하려고 합니다."
지난 2020년 통계청 조사 결과, 우리나라 7가구 중 1가구가 반려동물과 생활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아름다운 이별에 필요한 사회적 제도가 더 진지하게 논의돼야 할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서현입니다. (영상취재 차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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