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코로나19 유행 때 교인 명단 누락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 대구교회 지파장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은 지파장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또 기획부장 B 씨에게 징역 2년, 섭외부장을 비롯한 3명에게 징역 1년 6개월, 부녀회장을 비롯한 3명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역학 조사 중임을 알면서 일부 명단을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신천지 측 변호인은 "교회 출석 여부를 확인하려고 제출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의 명단 제출 요구는 역학 조사를 위한 사전 준비행위로 봐야 한다며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9일 열릴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