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023년부터 무연고 사망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공영 장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23년 예산 2억 원을 편성해 46개 장례식장과 업무 협약을 맺어 공영 장례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무연고 사망자가 생기거나 유족이 미성년자, 장애인, 75세 이상 노인이어서 장례를 치르기 어려울 경우 제례 물품과 빈소 사용료 등을 8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합니다.
대구의 무연고 사망자는 2018년 134명에서 2022년 246명으로 느는 추세에 있으며, 2023년 들어 지금까지 10명이 공영 장례 서비스를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