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구MBC NEWS대구MBC NEWSDESK대구MBC NEWSDESK, TODAY 리포트 대구MBC 사회

구미 3살 여아 '친언니' 2심도 징역 20년

◀앵커▶
경북 구미 한 빌라에서 3살배기 여자 아이가 방치돼 숨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아이를 홀로 남겨두고 떠났던 20대 여성은 아이의 친언니로 드러났는데, 오늘 열린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이 선고됐습니다.

권윤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권윤수 기자▶
지난해 경북 구미 빌라에 방치돼 숨진 3살 아이의 친언니로 밝혀진 22살 김 모 씨.

지난 6월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김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검찰은 형이 가볍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필요하다며 각각 항소했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는 항소심 재판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피해 정도를 감안하면 1심의 형이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다며 김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요구하는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불특정 다수 피해자를 상대로 한 것이 아니어서 다시 살인을 저지를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김씨는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의 1심 재판부의 명령도 유지됐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전 남편과 낳은 딸이 재혼에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해 빌라에 홀로 두고 떠났고, 3살배기 여자 아이는 숨졌습니다. 

그리고는 피해 아동이 숨진 뒤 5개월가량 양육수당과 아동수당을 부정 수령했습니다.

김 씨는 사건 발생 당시 숨진 아동의 친모로 알려졌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친모가 아닌 언니로 밝혀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친모로 밝혀진 김 씨의 어머니는 아이를 바꿔치기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습니다.

MBC뉴스 권윤수입니다. 

권윤수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