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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둘이 캠핑하러 가자", 상습 성희롱·갑질 대구시 간부 공무원 결국...


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구시 4급 간부 공무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대구시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해당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여직원들의 제보로 지난 2021년 6월 대구시의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8월 기각됐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여러 부하 여직원에게 전화 통화로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 "보고 싶지 않느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 봐라", "소주 언제 할래?" 등 지속적으로 술자리와 저녁 식사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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