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들에게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아 해임 처분을 받은 대구시 전직 간부 공무원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해임 취소 소송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대구시 4급 간부 공무원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해임 취소 소송에서 대구시의 해임 처분이 정당하다며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해당 간부 공무원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한 것은 징계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부하 여직원을 성희롱하고 갑질과 괴롭힘을 일삼았다는 여직원들의 제보로 지난 2021년 6월 대구시의 인사위원회에서 해임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대구시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지만 같은해 8월 기각됐습니다.
이 간부 공무원은 여러 부하 여직원에게 전화 통화로 "단둘이 캠핑하러 가자", "보고 싶지 않느냐", "사랑한다는 표현을 해 봐라", "소주 언제 할래?" 등 지속적으로 술자리와 저녁 식사를 요구하는 등 성희롱과 갑질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