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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자·판매자인 척"···'게임 아이템 3자 사기' 20대, 구속 송치


온라인 게임 아이템을 사고팔려는 사람들을 속여 중간에서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가 구속됐습니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사기 등 혐의로 20대 남성을 구속 송치했습니다.

이 남성은 2024년 초부터 지난 7월까지 게임 사이트나 SNS 오픈 채팅방 등을 통해 게임 아이템을 사려는 사람에겐 판매자인 척 팔려는 사람에겐 구매자인 척 속여 아이템이나 현금을 먼저 넘겨받는 방식으로 7명에게 2,390만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2024년 10월 말까지 인터넷 사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손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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