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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한울원전 건식저장' 반대···"특별법 먼저 제정해야"

◀앵커▶
한국수력원자력이 울진 한울 원자력발전소에 사용 후 핵연료 임시 저장 시설 건설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울진군과 군의회는 임시저장 시설이 법적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새로운 핵폐기장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2년째 표류 중인 고준위 방폐물 특별법 제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울진 한울원전에는 국내 최대 규모인 7기의 원자로가 가동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사용 후 핵연료 6천여 다발을 원전 내 습식 저장고에 보관하고 있는데, 7년 뒤 저장 용량이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때문에 한수원은 사용 후 핵연료 건식 저장 시설을 새롭게 만들 수밖에 없다며, 올해 초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정호 한수원 홍보실 차장(2023년 3월) ▶
"정부 정책에 따라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을 건설할 예정이며, 원전 외부에 중간 저장 시설이 건설되면 지체없이 사용 후 핵연료를 반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울진군의회는 이에 대해 새로운 핵폐기장의 건설과 다름없다며 정부와 한수원의 일방적인 건설 일정을 즉각 중단하라고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
"건식 저장소는 한수원 발전 사업자가 강행을 한다고 하고 또 산업통상자원부도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 또한 문제죠. 이번에 의회에서 결의를 본 거는 부지 내 건식 저장소를 짓지 말라는 거죠." 

또 정부가 울진에는 앞으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짓지 않겠다고 지난 1999년 약속했는데, 지금에 와서 울진 군민들을 기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특위 위원장 ▶
"(정부가) 그때 당시에 (한울원전) 1, 2, 3, 4호기 하고 그다음에 원전 관련해서 더 이상의 추가 건물을 짓지 않는다고 공문도 저희 군에다가 받았거든요." 

울진군도 위험성이 높은 임시 저장시설 건설이 법적인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빨리 제정돼 주민 수용성을 확인하는 절차와 보상 대책 등이 반드시 명시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안춘섭 울진군 원전에너지실장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지금 빨리 제정이 돼야 하는데··· 계속 운전이나 건식 저장 시설에 대해서도 주민 동의와 지역의 적절한 보상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영구 처분장이 수십 년째 미뤄지고, 정부와 한수원이 임시 저장 시설로 땜질식 처방만 내놓으면서, 원전 지역 지자체와 주민들이 그 피해를 모두 감당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영상취재 최현우, CG 최형은)

김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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