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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의회, '옥중 수당' 제동 건다

◀앵커▶
대구시의회 의원이 구속돼 재판받고 있는데도 넉 달째 달마다 300만 원이 넘는 의정비를 받아 가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비판이 거세지자, 대구 서구 의회가 관련 조례를 통과시켰습니다.

대구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옥중 수당'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대구광역시의회 전태선 의원은 2022년 11월 구속된 상태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 시의원은 구속된 뒤 의정활동을 못 했지만 달마다 338만 원에 달하는 월정수당을 넉 달 동안 챙겼습니다.

지방의원 월급인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매달 105만 원 상당인 의정활동비는 구속과 함께 지급 중단됐습니다.

조례에 시의원이 구속되면 의정활동비는 지급하지 않는다고 나와 있지만, 월정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근거는 해당 조례에 없습니다.

의원이 구속돼도 월정 수당을 챙기는 '옥중 수당'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조례를 전부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의원이 구금된 상태에서 기소되면 의정활동비를 중단한다'에 그쳤던 조항이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로 바뀝니다.

'옥중 수당' 제한 조항을 담은 이번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가운데 처음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이 내일(오늘) 본회의를 통과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전경원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의원들이 이제 자정 능력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됐어요. 상식에 근거해서 전체적으로 요즘 분위기가 그래서 이거 통과돼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전태선 의원은 어제(그제) 보석으로 풀려나 구속 기소 상태에서 벗어남에 따라 월정수당을 계속 받게 됐습니다.

한편 대구 서구의회는 구속뿐만 아니라 출석정지 자체 징계 때도 월정수당을 포함한 의정비 전액을 받지 못하게 하는 조례를 최근 통과시켰습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
"이것(서구의회)을 기준으로 전국의 지방의회가 조속한 시일 내에 조례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보고요. 좋은 조례 재개정은 정책 경쟁을 하지 않는다면 의회 무용론이 더욱 확산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옥중 수당' 금지 등을 담은 조례를 2023년 연말까지 마련하라고 전국 243개 지방의회에 권고했습니다.

MBC 뉴스 양관희입니다. (영상 취재 이동삼, CG 김현주)

양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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