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 2행정부는 마트 산업노조가 수성구 등 5개 구청장을 상대로 낸 대형마트·준대형 점포 의무휴업 평일 변경 고시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2022년 12월 중순, 대구시와 8개 구·군은 대·중소 유통업계와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평일 전환 추진 협약을 체결한 이후, 2023년 2월 둘째 주부터 의무 휴업일을 기존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바꾸기로 하고 시행했습니다.
마트 산업노조는 마트 노동자가 이해당사자인데도 이해당사자와 합의하지 않고 변경이 강행돼 절차에 문제가 있는 만큼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평일 휴일 고시 집행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을 냈습니다.
법원은 "행정처분 집행을 긴급하게 정지할 필요가 있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행정처분 가처분 신청과 별도로 의무휴업 평일 변경을 둘러싼 적법 여부는 본안 소송에서 판단될 전망입니다.